방통위, EBS 이사장 해임 청문…유시춘 이사장 "법적 대응"

전병남 기자 2024. 3.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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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내용을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천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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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내용을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천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던 시기 일산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수단들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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