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사 보호‧신고센터, 전공의에서 의대교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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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등의 문제가 대형 수련병원에서 불거지고 있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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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등의 문제가 대형 수련병원에서 불거지고 있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방식도 다양화한다.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고,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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