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강제소환' 검토했던 대장동 재판 출석...쟁점은?

YTN 2024. 3.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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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고소, 고발 등 법적 다툼도 잦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이 많았는데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총선 지원 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었는데요. 오늘 대장동 혐의 관련해서 출석을 할 예정이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선거법 그리고 대장동 관련 재판들이 계속 있었고 사실 여러 재판들이 있다 보니까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 개의 재판에는 불출석을 하기도 했고요.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화돼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기일 변경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요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출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 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 구인이 되는 것까지는 피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재판을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보통 오케이 해 주는 건 어떤 사안들입니까?

건강인가요?

[김성훈]

보통 건강, 수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아무래도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일 변경 신청을 특히나 상대방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폭넓게 인정이 되고요. 구체적인 사유를 잘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을 해서 심리 과정들을 참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출석이 잘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워낙 선거 전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 내용들이 어쨌든 언론에 공개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사유로 들었을 때 법정에서는 현재로서는 노라고 한 것이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성훈]

바로 그 지점이 두 가지 입장이 크게 대립이 되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재판 출석과 그 재판의 진행이라는 것 자체가 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고려하지 않고 출석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더 정치적인 행위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는 여러 사건들이 중첩적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고 이 대표 쪽에서는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재판의 기일을 정하고 출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세 달에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당겼다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기일의 지정과 진행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정치인인지, 혹은 이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지, 혹은 이 사람이 만약에 기업인이라면 기업인으로서 출장을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히 형사 재판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합니다.

[앵커]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받을 예정인데요. 지난 19일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참여해서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검찰 측 증인이라고 한다면 주신문에 대한 반대 심문을 피고인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일이 됐는데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대장동 재판이 최대한 네 차례, 이게 총선 전까지 예상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출석 여부도 관심인 것이고 법원에서 나오는 얘기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 출석 어떻게 전망하세요? 다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연기 신청을 할 것도 같은데.

[김성훈]

아마 연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재판부도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출석을 할 것을 일단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적어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정도는 기일을 변경을 해서 해당되는 기일 동안에는 재판을 안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일을 지정을 했다면 임의로 불출석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언제 언제 하도록 기일이 정해졌는데 아무런 허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다음은 선거법 이야기인데요. 선거운동에서 마이크를 쓰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요. 왜 고발을 했냐 하면 민주당과 다른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건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여러분들도 선거운동 기간이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청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로고송이 들리고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각 진영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선거 운동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큰 소음이 유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 이전의 선거운동 방식은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수단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가 논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이크나 스피커, 정확하게는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선거운동하는 장면들을 보면 소리를 크게 목소리를 내서 지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이 생긴 것이고요. 규정이 생긴 하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마이크를 쓰면 무조건 선거운동인가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자들한테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기자회견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김성훈]

바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게 선거랑 무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선거운동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양쪽에서 서로 상호 고발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령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경우 등 소위 말해서 원래 마스크 사용을 제한하는 목적과 취지를 봤을 때 그런 제한의 취지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석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장들과 의견들도 있습니다.

[앵커]

마이크 사용은 한동훈 위원장 마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 부분도 양측의 고발이 들어가요. 보통 이게 왜 저희들이 법적인 판단을 받지 못했냐 하면 선거 끝나면 다 마무리했었거든요. 서로 취하하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관심인데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결국에는 경찰 수사라든지 계속 이어진다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똑같이 마이크 사용을 해서 지지 발언을 했다, 이것 또한 선거사무식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고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이 취하되고 정리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마이크 관련해서는 대립되는 정당들끼리 서로 고발하라고 만든 조항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공리를 위해서 이런 제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관위 측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야외에서 크게 집회처럼 하면서 마이크로 선거운동 지지를 호소하는 것과 내부, 사무실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발언의 내용도 그렇지만요. 결국은 그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선거법이 상호 간에 고소고발의 하나의 수단으로만 전락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한 경우, 기자회견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기자회견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소위 말해서 실제로 그것이 기자회견인지 그리고 그 발언이 내용과 취지와 배경들이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법률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계시면 기자회견이죠, 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기자회견으로서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 그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기자회견의 외면을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선거운동의 개념 자체가 폭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군요.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규정에서는 마이크 사용의 규정을 고려해서 기자회견이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보다는 저는 오히려 실내냐 실외냐, 실내에서 몇 명 정도의 규모냐, 이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호 간에 법률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마이크를 들면 죄가 되는 우스운 상황도 벌어지곤 하는데요. 한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후에 노래를 불렀더니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고 조치만 받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은 기자회견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는 것은 당시에 복장이나 옷을 봤을 때는 선거운동이 아니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고 마이크로 호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일단 선관위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가장 큰 취지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직적으로 크게 앰프를 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선거법 몰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서면 경고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더 실무적으로 일반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할 수 있잖아요. 선거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게 아니라 노래 잘 들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옷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비후보 시절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랐습니다. 이것도 지금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선거운동복을 입고 한 것 자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나 이런 곳들에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만 결국은 우리가 선거법의 취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그냥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선거운동이 일상생활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탈 논란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논란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한 기준들을 정확할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탈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한 후보자가 푸바오 탈을 들고 온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후보자의 말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인 지역인 거예요. 에버랜드가 있기 때문에. 탈을 쓰고 시민들을 만났는데 유권해석을 하죠.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탈은 되고 옷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기준이 마이크 잡고 하면 안 되고, 기자회견은 되지만 마이크 잡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선거운동복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탈은 되고.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김성훈]

그래서 사실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귀여움의 핵심이 몸에 있는데 탈만 대면 귀엽지가 않겠죠. 핵심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어떤 분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물체의 크기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탈은 되고 몸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제한이 생긴 것이고요. 또 이게 신체에 붙어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극단적으로는 왜 이런 것까지 뒀을까 하면 결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에드벌룬까지 띄울 수 있거든요. 가령 이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과도한 선거적인 운동을 위한 과정에서의 복리를 해칠까 봐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다만 이것 또한 왜라고 부른다고 누군가 물으면 왜 그러면 100cm여야 하는가 하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과도한 포장물 혹은 과도한 조치와 소음 등으로부터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고소고발하거나 문제 삼는 것보다는 그전에 지금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정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야가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딱 경계에 있는 차이점을 보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취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시민 불편이라든지 선거가 과열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날카롭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지나치다 하는 것들은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헌금, 예전에 참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돈을 내고 공천을 받는다,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디서 얘기가 나왔냐 하면 자유통일당입니다. 지금 주장은 저희 YTN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자유통일당의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공천헌금 이게 결국은 특별당비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성훈]

특별당비와 공천헌금은 원칙적으로는 개념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 특별당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 당원들은 당비를 내고 그 당비를 통해서 정당이 운영이 돼요. 그런데 특별당비라는 것은 마치 후원금처럼 당원이 해당되는 당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해서 비용을 내는 것을 특별당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특별하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특별당비라면 그 자체로 법률적인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 선거철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목상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하고 그것이 공천권이나 또 유리한 공천에 있어서의 대가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관매직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처벌 규정들이 있고요. 실제로도 여러 사건들에서 공천 헌금, 소위 말해서 특별당비나 어떤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공천과 대가성 있는 부분들을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납부한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김성훈]

대표적으로는 A 모 정당, B 모 정당. 하도 이슈들이, 여러 정당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특히나 문제가 됩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공천도 있지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순번 조정 등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모 정당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의 액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순번을 주거나 혹은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가 관련돼서 실형이 선고됐던 사안이 있고요. 사실은 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공천헌금과 비례대표의 순번 혹은 공천 등을 연동하는 경우에는 매선거 때마다 형사처벌의 사례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녹취가 있거든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언급을 해요.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녹취들이 있습니다. 이 녹취가 결국에는 재판에서 어쨌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어있으니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네,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 일단 입장이 대립되는 것은 일단 제보를 한 예비후보자분과 또 그 내용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은연중에 특별당비를 제공할 것을 요청을 하고 그것이 또 비례대표 공천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암시 또한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건 공천헌금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전광훈 고문 쪽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특별당비라는 명목, 형식적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들한테 특별당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면 특별당비를 요청한다면 꼭 비례대표 후보자들한테 요청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공천을 정하는 전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공천을 앞둔 상태에서 공천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요청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납부한 특별당비들이 공천에 반영됐다라는 점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사항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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