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저율과세 구간↑…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

이수정 기자 2024. 3.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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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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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사업편' 발간
투자·R&D·고용 등 8개 분야 48개 조세 혜택 담겨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외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

'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라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중견련 홈페이지와 중견기업 정보마당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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