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이 보이스피싱 인출책…“남자친구에게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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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남성에게서 받은 1,800만 원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1억 원 상당의 돈을 신원 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비트코인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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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남성에게서 받은 1,800만 원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1억 원 상당의 돈을 신원 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비트코인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25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하자 은행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남자친구가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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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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