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재테크] 새 청약제도 시행…이제는 '결혼'이 메리트

윤진섭 기자 2024. 3. 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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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백샘이나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어제(25일)부터 시행되는 새 청약제도는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했다고 하죠.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 '결혼 패널티' 없앴다…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 부부 중복 청약 가능…선 당첨자만 인정 
- 청약대상자가 특공 신청땐  배우자 보유주택은 처분해야

Q.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되면서 신혼부부들은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이 된다고요?

- 이제 '결혼'이 이득…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 배우자 통장기간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Q.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상향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높아진 건가요?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향상…얼마나 올랐나?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1인 가구 두 배인 200%로 상향
- 1.6억 버는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특공 청약

Q.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죠. 연 7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배정된다면서요?

- 출산 가구도 혜택 강화…신생아 특별공급 노려볼까
-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자녀 출생시 신생아 특별 공급 대상
- 신생아특공에 매년 공공 3만, 민영 1만 물량
-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연 7만 가구 예상 
-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 요건 2명 이상으로 완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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