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재테크] 새 청약제도 시행…이제는 '결혼'이 메리트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백샘이나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어제(25일)부터 시행되는 새 청약제도는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했다고 하죠.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 '결혼 패널티' 없앴다…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 부부 중복 청약 가능…선 당첨자만 인정
- 청약대상자가 특공 신청땐 배우자 보유주택은 처분해야
Q.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되면서 신혼부부들은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이 된다고요?
- 이제 '결혼'이 이득…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 배우자 통장기간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Q.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상향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높아진 건가요?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향상…얼마나 올랐나?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1인 가구 두 배인 200%로 상향
- 1.6억 버는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특공 청약
Q.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죠. 연 7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배정된다면서요?
- 출산 가구도 혜택 강화…신생아 특별공급 노려볼까
-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자녀 출생시 신생아 특별 공급 대상
- 신생아특공에 매년 공공 3만, 민영 1만 물량
-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연 7만 가구 예상
-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 요건 2명 이상으로 완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 끝난 지 언젠데 왜 이래?…고속버스와 터미널 매출 '뚝'
- GTX에 집값 들썩 '이 동네', 경부고속도까지 지하로 '뻥'
- '그 이상은 No. 받는 만큼만 일할래요'…직장인 절반 '조용한 퇴사' 중"
- 창업 지원하랬더니…한국은행 자금 '병원 개업비'로 둔갑
- 일본에서 '이것' 드시면 안됩니다…홍국 사태 술, 과자, 젓갈로 확산
- 농협 하나로마트 "대파 한단 '진짜 875원'에 팝니다"
- "총선 뒤 대박 날 땅 미리 사세요?"…투기꾼 판친다
- '물가 너무 뛰네' 3월 기대 인플레 3.2%…다섯 달 만에 올라
- 우리 아이 급식실은 지하에 있나? 지상에 있나?
- 보험사 '사상 최대 실적' 냈다…작년 순이익 13조4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