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유명인 사칭 광고…네이버, 신고 창구 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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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 웹사이트와 신고센터,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에 유명인 사칭 광고와 관련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속히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가 확산하면서 밴드와 카카오톡 등 국내 SNS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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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일반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주는 유명인 사칭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 개설에 나섭니다.
오늘(26일) 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 웹사이트와 신고센터,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에 유명인 사칭 광고와 관련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속히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사칭 광고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고객센터의 도움말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유명인 사칭 피해가 확산하기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사칭 계정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를 일괄적으로 제재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유명인 사칭 투자로 시작해 밴드로 유입되는 경우와 밴드 내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등 사칭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감지되는 즉시 징계 조치됩니다.
작년 12월에는 네이버 밴드 서비스 내 신고 사유에 '사칭'을 추가하고, 사칭 관련 징계 및 고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내부 시스템도 고도화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밴드 서비스 활동 정책에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칭 계정과 사칭 밴드의 정의 및 징계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네이버가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가 확산하면서 밴드와 카카오톡 등 국내 SNS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플랫폼 내 유명인 사칭 광고 속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등에 개설된 '투자리딩방'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 투자 사이트나 악성 앱 가입을 유도하고 입금을 요청하는 '피싱' 수법입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넉달간 1천 건이 넘었으며 피해액은 1천2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칭 사기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와 네이버의 대응 강화에도 페이스북과 구글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이 유명인 사칭 광고를 방관하는 한 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칭 피해 사실을 소명해야 게시 중단 조처를 할 수 있는 데다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본 당사자나 사칭 피해를 본 유명인 당사자가 아니면 경찰 신고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 외국계 플랫폼 사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어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광고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며 사기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웹사이트 첫 화면인 'MS스타트' 등 뉴스 서비스로도 유명인 사칭 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S는 언론에 "사용자에게 유해한 광고 콘텐츠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타 단체나 유명인과의 허위 제휴를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광고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해당 광고는 발견 즉시 최대한 빠르게 삭제 조치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MS 스타트에서는 여전히 유명인 사칭 광고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관계자는 "뉴스 서비스로도 확산하는 사칭 사기에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금융 사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웹사이트 캡처, 네이버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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