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면 오케이"…또 물만난 `총선 떳다방`

이윤희 2024. 3. 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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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의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운 각종 지역 개발 공약약을 쏟아 낸 탓이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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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법 의심 사례 신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의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운 각종 지역 개발 공약약을 쏟아 낸 탓이다. 이들은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악용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선거철이면 매번 등장하는 이른바 '선거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땅값 부풀리기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227건)에서 지난해 0.50%(2401건)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늘었다.

'땅 바꿔치기' 수법도 있다. 투자자에게 정상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땅으로 계약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

국토부는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사이트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 사항 16건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린 광고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어려운 물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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