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개발호재 악용한 '기획부동산 주의보' 발령

남궁창성 2024. 3. 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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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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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없는 토지 "개발된다" 속여 판매
국토교통부 27일~6월30일 신고기간 운영
미끼매물 허위 광고 등도 기승 주의 필요
▲ 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처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 또는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영업 행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다. 또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사례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20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신고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신고 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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