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에게 빚 뒤집어씌우고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발

유영규 기자 2024. 3. 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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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29·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회사 사장인 A 씨는 2020년 6월 회사 직원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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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종합청사

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여성 사장이 무고를 자백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29·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회사 사장인 A 씨는 2020년 6월 회사 직원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회사에서 B 씨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해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B 씨를 속여 채무 3억 6천여만 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무고 사실은 수사기관 조사 도중 들통이 나 B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해 집행유예로 감경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B 씨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A 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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