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때문에 광고주 이탈?" 머스크 X 제기한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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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SNS 내 증·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X가 "디지털 증오센터(CCDH)가 내놓은 보고서가 선동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벼 수천만원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영국 비영리단체인 CCDH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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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제대로된 손실 입증 못해
CCDH가 지난 6월 머스크 인수 이후 X에서 혐오 발언이 확산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보고서 내 선동적인 주장 등으로 광고주가 이탈했다며 X가 7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X는 이 소송이 계약 위반과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CCDH가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X가 이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한 보고서로 인해 광고주가 이탈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 판사는 명령 서문에서 “무엇이 소송을 주도하는지 불분명하다”라며 “어떤 때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 너무 뻔뻔하고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해서 그 목적을 의심할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했다.
CCDH는 이 판결에 대해 “SNS 기업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너머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X는 판결에 대해 항소 계획을 밝혔다. X는 게시물을 통해 “오늘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X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구를 생성하기 위해 플랫폼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혐의로 디지털 증오 대응 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며 “X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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