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공탁금 6천100억→2천300억 원…언론 "트럼프에 생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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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면서 자신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 5천400만 달러(약 6천100억 원)에서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300억 원)로 낮췄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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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면서 자신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 5천400만 달러(약 6천100억 원)에서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300억 원)로 낮췄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 5천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25일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 5천400만 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탁금이 너무 큰 액수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1억 7천500만 달러를 공탁하면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원래 시한이었던 이날까지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 이후 자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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