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오늘 의료계와 대화… ‘개원의 대형병원 투입’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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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의사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 유예 절차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은 또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형병원과 의대 교수 단체, 의사단체들을 접촉하며 대화 협의체 참여 의향을 묻고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협의체에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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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반발속 대화 나서… 면허정지 단축-처벌 최소화 검토
군의관 등 200명 병원 60곳 파견… ‘병원밖 처방 허용’ 장기전 대비
●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대화 착수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의료인과의 협의체’는 한 총리가 이끌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일단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및 서울대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또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형병원과 의대 교수 단체, 의사단체들을 접촉하며 대화 협의체 참여 의향을 묻고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 및 의사단체는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협의체에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고된 면허정지 기간 3개월을 줄여주는 방안, 처분 시기를 늦추는 방안, 처분 대상을 주동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조 장관과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의대 및 대학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강의실을 지켜주셔야 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개원의 ‘대형병원 파트타임’ 진료 허용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인 경우 의사들이 소속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소속 병원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원의는 자신이 설립한 병원 외에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병원에 남은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을 감안해 개원의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은 경우 병원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으로 접속해 처방 등을 할 수도 있다. 대형병원 의사가 다른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병원 60곳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앞서 파견된 인력을 포함하면 군의관과 공보의 총 413명이 투입된 것이다.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대형병원 조기 복귀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문을 여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활용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의 재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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