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숨 돌렸다…법원 "10일 내 1억7500만 달러 내라"(상보)

조소영 기자 2024. 3. 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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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달러에 가까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항소 공탁금'이 1억7500만 달러(약 2350억 원)로 삭감됐다고 AFP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미(美) 뉴욕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10일 내에 1억75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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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공탁금' 삭감…약 5억 달러→1억7500만 달러
트럼프 "항소법원 결정 따를 것…증권 등 공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24. 3. 2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5억 달러에 가까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항소 공탁금'이 1억7500만 달러(약 2350억 원)로 삭감됐다고 AFP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미(美) 뉴욕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10일 내에 1억75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4억5400만 달러(약 6076억 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내야 했지만 워낙 금액이 큰 데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민사·형사소송을 당한 와중이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 압류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 속 공탁금이 대폭 줄어들고, 시한까지 늘어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사건'의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법원에서 벌금 3억550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그가 항소심 진행을 위해 이날까지 공탁해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포함해 4억5400만 달러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항소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채권, 이에 상응하는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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