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첫 휴전 결의안 통과
한국과 일본, 스위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이사국(E10) 등 10개국이 공동 발의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이 25일 오전 안보리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촉발된 가자사태와 관련해 ‘휴전’을 요구하는 최초의 안보리 결의다. 이날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미국(기권)을 제외한 14개국이 모두 찬성했다. 의장국인 일본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선포하자 안보리 이사국들은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통과시킨 결의안에서 “모든 당사자가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해 민간인과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과 민간인에 대한 모든 폭력과 적대 행위, 모든 테러 행위를 개탄한다”면서 “인질 납치가 국제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을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또 “가자지구의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표결 직후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오늘 결의안 채택은 가자지구 휴전을 위해 안보리에 의해 시도된 여러 노력으로 인한 첫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과 5개 상임이사국들이 협조를 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채택된 결의안이 인질 석방 대가로 휴전을 중개하려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외교적 노력과 일치하지만, (결의안이)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을 규탄하지 않는 등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권한다”고 했다. 또 “어떤 기간의 휴전이라도 인질 석방과 함께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아마르 벤자마 알제리 유엔 대사는 “팔레스타인 국민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 유혈 사태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고 너무 늦기 전에 이 유혈 사태를 끝내는 것은 우리 의무다”라고 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총 세가지다. 안보리는 “라마단 기간 동안 모든 당사자가 존중하는 즉각적인 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하며,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의료 및 기타 인도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 보장, 나아가 당사자들이 구금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확대하고 민간인 보호를 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인도법과 결의에 따라 대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모든 장벽을 해제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면서 “이 문제를 안보리에 계류시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강제력이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유엔 헌장에 따라 즉각 휴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는 이 결의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어지는 강제조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유엔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이 유엔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 25조에 따라 이스라엘은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이를 어겼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더라도 당장 경제적 제재 등은 가해지지 않지만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스라엘 대표단은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안보리 결의 채택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국이 ‘반대’를 하지 않고 ‘기권’해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사실상 용인해줬다는 것이다. 미국은 가자지구 지상 작전에 대한 대안 논의 등을 위해 이스라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대표단이 오지 않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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