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선거법에 ‘승리열쇠’ 있다… 후보들 ‘묘수찾기’ [총선 관전포인트]

이정민 기자 2024. 3.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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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본인 부담·직접 제작
25㎝ 이내 소품 구매·착용 가능
팬덤 활용 인지도 확장 기회로
도내 후보들 토론회 준비 만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4·10 총선 선거 운동을 앞두고 경기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승리 요소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 운동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데다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개정(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간 법정 규정(길이·너비·높이 25㎝ 이내) 내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혹은 구매해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다.

기존에는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만 이러한 내용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던 만큼 선거 운동의 범위가 커진 것이다. 모자, 소형 팻말 등의 착용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 시민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도내 후보 선거사무소는 소품 착용 규정을 지지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더욱이 소품 규정상 어깨띠는 통상적으로 길이가 25㎝ 이상이기에 착용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사안의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지지자를 이용한 인지도 넓히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화성을·정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총 6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후보들은 재산, 병역 등 상대 후보의 검증 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재산 증식 의혹은 열세 지역의 후보자 입장에선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른바 ‘갭투기’ 의혹이 불거진 자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 신뢰도 회복을 이유로 취소했다. ‘국회의원은 부자’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후보 재산은 유권자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A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보물 발송 등 통상 업무를 제외하고 지금 시점에선 우리 후보의 약점을 감추는 동시에 상대 후보의 공격 거리를 찾는 게 최대 화두”라며 “다만 토론회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네거티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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