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로 젖은 머리 말리다…손까지 절단 '날벼락'

김세린 2024. 3.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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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헤어드라이어로 젖은 머리를 말리다 감전돼 손까지 절단한 사고가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폭스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메리 윌슨은 지난달 7일 자택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를 말리던 중, 갑작스러운 감전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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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헤어드라이어로 젖은 머리를 말리다 감전돼 손까지 절단한 사고가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폭스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메리 윌슨은 지난달 7일 자택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를 말리던 중, 갑작스러운 감전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문제는 의식을 잃은 후에도 헤어드라이어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윌슨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고온의 바람에 20분간 노출됐다.

결국 그는 손과 손목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윌슨이 헤어드라이어의 열기로 인한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과 손목을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윌슨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헤어드라이어 중에는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기계가 꺼지는 세라믹 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사용한 기계는 그렇지 못했다"며 "(다른 기계들과 같았다면) 내 부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2018년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가 생후 4일 된 남자아이를 씻기고 난 뒤, 드라이어로 말려준 후 30분 동안 헤어드라이어를 켜둔 채 아기 곁에 방치한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 남아는 팔과 다리에 집중적으로 화상을 입고, 끝내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들에 따르면 이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다리 피부는 이미 열로 인해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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