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료 전공의 복귀·업무 방해는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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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다수 전공의 선후배·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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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다수 전공의 선후배·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전공의들은 각 병원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고 별도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용자 조사·조치명령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에 해당하는 각 병원(장)에 대해서도 “직장내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실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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