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난 피부에 '이 세안제' 쓰지 마세요

김주미 2024. 3.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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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나 액체 비누 등을 점막 부위, 상처나 습진이 생긴 피부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25일 식약처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사용이 늘어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했다.

식약처는 인체를 씻는 이런 제품을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 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부어오름이나 붉은 반점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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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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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나 액체 비누 등을 점막 부위, 상처나 습진이 생긴 피부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25일 식약처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사용이 늘어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했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는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바디 클렌저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인체를 씻는 이런 제품을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 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부어오름이나 붉은 반점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전문의와의 진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화장품도 실증 자료가 있다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여드름 치료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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