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소환 검토' 언급된 내일 대장동 재판 출석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SBS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재판 시간에 맞춰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SBS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며 내일 이 대표의 재판에는 출석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경고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6일) 열릴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SBS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재판 시간에 맞춰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받을 예정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토요일인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피고인인 오늘 '대장동 본류' 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SBS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며 내일 이 대표의 재판에는 출석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격리 의무는 없고, 3~5일 격리가 권고되고 있어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출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인 대장동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부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 뒤 오후 재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는 사직할 수 없다" 소아과 교수의 절절한 호소
- "저희도 손주 있지만"…제주 식당, '노키즈존' 선언 이유
- 주행 중인 차량서 불꽃 '번쩍', 알고 보니…"꼭 잡아야"
- "지하철만 45시간 탔다"…수상한 러시아 관광객 [뉴블더]
- [뉴블더] "비둘기 잡고 싶다"…동네가 '와장창'
- "초등학교 50m 인근서 성인 페스티벌"…행사 중단 청원 등장
- 귀 붕대에 멍투성이…모스크바 테러범 고문에 "잔혹 행위"
- 40대 대학병원 교수 돌연 숨져…"의료 공백에 과로사" 추측
- 티빙 또 프로야구 중계방송 사고…롯데-SSG 경기 일시 중단
- 잼버리 끝난지도 7개월…해산 못한 조직위에 '예산 낭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