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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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부실장은 오늘(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악질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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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석준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부실장은 오늘(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악질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재형저축 재도입, 대환대출시스템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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