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바뀐 청약제도…'부부 중복' 가능·'다자녀 기준·자산 요건' 완화
2024. 3. 25. 15:54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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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신생아 특공, 출산·입양 가구 대상 혜택 확대"
"서울, 분양가 높아져 특공에도 '그림의 떡' 목소리"
"배우자 집 소유·청약 당첨 이력 무관 청약 가능"
"신생아 특공 신청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청약 통장, 당첨 가능성 등 대비해 유지 권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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