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한동훈 불법 선거 운동 경찰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당부한다. 한 위원장은 불법,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 달서을 국민의힘 후보인 윤재옥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당부한다. 한 위원장은 불법,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초등학교 50m 인근서 성인 페스티벌"…행사 중단 청원 등장
- 망치 등으로 '잔혹 고문'…모스크바 테러범, 만신창이로 법정에
- 티빙 또 프로야구 중계방송 사고…롯데-SSG 경기 일시 중단
- 잼버리 끝난지도 7개월…해산 못한 조직위에 '예산 낭비' 논란
- 김수현, SNS발 열애설 부인…"김새론 의도 알 수 없어"
- "쓰레기 뒤져서라도 찾아라"…사탕 정체 뭐길래
- [뉴스딱] '면허정지 수준'…술 취해 킥보드 몰던 공무원, 결국
- [뉴스딱] 9살 자녀 친구에게 "죽여버린다" 귓속말…40대 아버지 유죄
- 40대 대학병원 교수 돌연 숨져…"의료 공백에 과로사" 추측
- 밝기 조절해 '탈탈'…중고 거래 사이트 뒤져 140만 원어치 가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