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한동훈 불법 선거 운동 경찰에 고발"

장민성 기자 2024. 3.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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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당부한다. 한 위원장은 불법,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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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위원장 '불법선거운동'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본부장

녹색정의당은 오늘(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 달서을 국민의힘 후보인 윤재옥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 위원장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당부한다. 한 위원장은 불법,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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