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조망 등급' 전면 공개…시행 한 달 전 폐지

박예린 기자 2024. 3. 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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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우선 층, 향 등급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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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소유주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원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근거를 등급화한 뒤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우선 층, 향 등급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까지, 향은 8등급, 조망은 도시, 숲, 강으로 소음도 강, 중, 약으로 나눠 등급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저층보다는 로얄층이, 동향보다는 남향이, 숲이나 강 조망이 아파트 공시가격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전면 폐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개인 자산에 대해 등급을 매길 경우,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돼, 지난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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