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로드 체험에 한라산 몸살‥벌금 매겨도 영업
[정오뉴스]
◀ 앵커 ▶
최근 체험장이 아닌 곳에서 오프로드 오토바이 체험이 이뤄지면서 제주 한라산의 초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 오프로드 체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라산 중턱의 한 마을목장.
오프로드 체험장을 알리는 표지판이 서 있고, 풀 대신 체험 차량이 다니는 흙길이 나 있습니다.
차량들이 오고 간 바닥은 흙이 파헤쳐져 암반까지 드러났습니다.
오프로드 체험코스가 만들어지면서 성인 허리 높이까지 흙이 파헤쳐졌는데요.
이렇게 바위와 나무뿌리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70여 농가로 구성된 마을목장 조합이 소유한 부지.
5년 전 한 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일부를 임대받아, 오프로드 체험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대부분은 초지로 관련법상 오프로드 체험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경찰은 재작년 이 업체를 수사해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아, 이제 끝났구나… 벌금을 부과를 했으니까 마무리가 됐구나 그러고 이제 영업을 계속 한 거죠."
코스 조성으로 훼손된 면적은 만 5천여 제곱미터.
[문 혁/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고발 조치를 2022년도에 했지만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고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지 이용에 지장을 주지만 관련법에 제한 규정은 없어, 제주도가 직접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지내 오프로드 무단 주행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양원종/제주도 축산정책팀장] "제한 행위 허가라든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초지가 아닌 산지와 임야에서도 오프로드 차량 무단 주행과 체험장 영업 등 6곳이 확인돼 종합적인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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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michael1116@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83079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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