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월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는 오는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안내했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익일인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는 오는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안내했다.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매해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익일인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튜버 이해른, 자택서 숨진 채 발견…'궁금한 이야기Y' 제보 받는다
- 전지현, ♥남편·두 아들과 축구장서 포착…성공한 축덕
- '정준호 부인' 이하정 "5세 딸, 혼자 수술…대성통곡 했다"
- 송중기♥케이티, 1살 아들 육아 현장 포착…유모차 얼마?
- 장윤주, 상반신 탈의 '파격' 누드…톱모델은 역시 달라
- 자우림 김윤아, 140평 집 최초 공개 "스튜디오만 5억"
- '75세 득남' 김용건, 생후 6일차 손주 공개 "천사 같다"
- '44㎏ 감량' 최준희, 비현실적 인형 미모
- "'OO'끊었더니 3개월 반 만에 체중 19㎏ 줄었다"
- 함수현, 은행원→무당 "평범하게 살려고 악썼다"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