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00억 있다” 자랑하던 사기꾼…실제 계좌 까보니 ‘1원’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4. 3.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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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코인 잔고를 보여주며 한 달만에 수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잔고를 수백 억 원대로 위조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코인이 호황기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4주 뒤에 17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부산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5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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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투자하면 17억 주겠다”
부산 병원장에게 55억 뜯어내
경찰, 사기 혐의로 20대 구속
사기범 일당이 조작하기 전 거래소 홈페이지(왼쪽)와 조작 후 화면. [해운대경찰서]
위조된 코인 잔고를 보여주며 한 달만에 수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A씨(27)를 구속하고 B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잔고를 수백 억 원대로 위조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코인이 호황기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4주 뒤에 17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부산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5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의 화면을 조작해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갖고 있던 암호화폐는 바이낸스 기준 0.00005538BTC(비트코인)이었지만, 화면에는 200.00005538BTC로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잔액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같은 화면에서 다른 코인의 시세가 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여 피해자가 속기 쉬웠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원을 넘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원화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당은 업비트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실제 A 씨가 가진 코인은 1원어치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를 200억 원으로 조작했다. 여기에다 가짜 투자 계약서도 동원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B 씨가 자신에게 4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내밀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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