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갑·가방 국산으로 납품…경찰청도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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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 등에 납품한 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공공조달 업체의 실제 대표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일선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장갑·교통 혁대·소방 가방 등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2019년부터 총 20회에 걸쳐 경찰청과 소방청에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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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 등에 납품한 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그는 직원 명의로 업체를 두고 중국에서 물품들을 수입한 뒤, 이들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떼고 난 후에 표시 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요청한 점도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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