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향·조망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정부 갑자기 방침 바꾼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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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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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경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5/mk/20240325110606159ofdg.jpg)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한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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