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4. 3.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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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경유차 2,628대에 환경개선부담금 8,241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자발적인 오염 저감 비용으로, 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이선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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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전경. 사진제공ㅣ보은군청
보은군이 경유차 2,628대에 환경개선부담금 8,241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자발적인 오염 저감 비용으로, 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경유차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문의는 보은군청 환경정책팀(☏043-540-3253)으로 하면 된다.

이선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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