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전면 폐지

박예린 기자 2024. 3.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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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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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했던 공시가격 층, 향별 등급공개 예시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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