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생아 특별공급‥부부 중복청약 허용
오유림 2024. 3. 25. 09:43
[930MBC뉴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를 위해,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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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ohy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83030_36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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