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천억 원 공탁금 납부 기한 임박...'압류 들어가나'
[앵커]
지난달 사기대출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천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납부할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만약 공탁금을 제때 내지 못한다면 검찰이 재산 압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달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규모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6천억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이 모든 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지난달 16일) : 전부 바이든이 꾸민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정치 라이벌에 대한 마녀사냥입니다.]
항소하려면 벌금액만큼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납부 시한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25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변호인은 공탁금 전액을 낼 방법이 없다며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5분의 1수준으로 깎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애덤 폴락 / 전 뉴욕주 검찰 : 트럼프는 4억5천만 달러(6천억 원)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는 게 분명합니다.]
공탁금 납부 시한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현금이 6천억 원은 있다고 말했지만 돈을 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금을 거덜 내려는 정치 판사의 의도된 벌금액이라며 뉴욕 사법부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계좌 압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계좌 잔액이 6천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까지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CNN 등은 검찰이 트럼프의 골프장이 있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법원의 1심 판결문을 제출한 점을 주목하며 골프장 등을 압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전용 비행기와 헬리콥터, 고급 승용차 등도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 운동이 한창인 트럼프의 발이 묶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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