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폰 정보 통째 보관 검찰 “재판 대비용”, 판사 “왜 필요?”

전광준 기자 2024. 3. 25.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보관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판에서 원본성 입증을 위해 남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 증거에는 이미 그 자체에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 일반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도 자체 정보만으로 원본성을 다 입증)하고 있다. 선별되지도 않은, 사건과 관련도 없는 다른 디지털 증거들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대검 예규를 제정하여 헌법상 영장주의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법성 논란 키우는 검찰 해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보관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판에서 원본성 입증을 위해 남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하라’는 지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위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틀 뒤인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압수한 전자정보 전체 복제 파일 보관 지침’을 인정했다. 대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 추출할 경우 전자정보의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의 소지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에 따라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미지 파일 보관이 없다면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버스와 한겨레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통째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이를 뒤늦게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선별 압수한 정보의 원본성 입증을 위해 전자정보를 통째 복제한 파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24일 “원본성 입증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원본에서 복제된 것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된다. 법원이 원본성 입증을 위해 전체 이미징 파일을 제출하라고 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 이미징 파일은 압수 영장 범위 밖 정보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런 정보를 법원의 검증 요구용으로 보관 중이라는 설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포렌식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원본성 입증을 위해 원본 자료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면, 애초에 원본 자료를 남기라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사안에 따라 원본성 입증을 위해 선별 정보 외 자료가 필요하다면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본성 입증을 위해 전체 파일 속에서의 위치 등 타 파일과의 관계 정보가 중요할 때도 있다. 특히 (여러 출처의 데이터 등이 섞여 있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며 “다만 이 경우 (선별 외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에 대한) 피압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검찰이 서버에 올린 정보가 (원본성 입증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안성이 철저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쪽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디지털 증거에는 이미 그 자체에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 일반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도 자체 정보만으로 원본성을 다 입증)하고 있다. 선별되지도 않은, 사건과 관련도 없는 다른 디지털 증거들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대검 예규를 제정하여 헌법상 영장주의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광준 light@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