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체계 개편한다…상한 높이고,사후지급금 폐지 검토

나혜윤 기자 2024. 3.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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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5명에 그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맞닥뜨린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향 검토에 나선다.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해외 사례처럼,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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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5명 '빨간불'에 개편용역…상한선 150만원 불과해 가계 어려움
사후지급금도 폐지 등 대안 검토…고용유지율 분석해 효과성 측정 예정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6회 맘앤베이비엑스포'를 찾은 아이들이 블록놀이를 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5명에 그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맞닥뜨린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향 검토에 나선다.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해외 사례처럼,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급여 적용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외사례 분석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및 효과 등을 검토해 육아휴직급여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방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월 통상임금의 80%만큼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상한선은 150만 원이다.

150만 원이라는 규모도 일을 해서 벌 때와 비교해 보면 적은 수준이지만, 실제 육아휴직자는 월 112만 5000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37만 5000원(25%)은 사후지급금으로, 휴직자가 복직하고 6개월 후에 한꺼번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속 아빠의 육아휴직은 가계 경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다수의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이유로 소득 감소를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2년 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워킹대디' 11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우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직장의 분위기'를 꼽은 남성도 47.5%로 나타났지만, 가계 경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 여당도 4·10 총선의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의 행복'을 내세우며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을 제시했다. 민주당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제시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총선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논의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2011년 1월 도입된 '사후지급금제도'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휴직기간 중 완전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용유지율 등을 분석해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에 대한 적용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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