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재구조화법’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불당길까

양석훈 기자 2024. 3.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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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을 펼치려면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그 이하 규모엔 그런 절차가 없다"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주민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지만 이것만으로 발전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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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기대감
정부, 특화지구에 집단화 검토
“지역민 소외·식량안보 위협 등
부작용 해소방안 우선 논의를”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과 경기도·전남도 주최로 열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농촌의 에너지 전환’ 토론회 모습.

곧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식량안보 위협, 발전사업에서 농민과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29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각종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갖춰지는 것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주목되는 건 ‘농촌특화지구’다. 농촌을 주거공간과 산업공간 등으로 구획화(zoning)하고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해 특화지구에 관련 시설이 집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다. 지자체가 조성할 수 있는 특화지구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지구’인데, 이곳을 영농형 태양광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에 태양광이 집단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과 경기도·전남도 주최, 녹색전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농촌의 에너지 전환’ 토론회에서도 기대감이 나왔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국가적 탄소중립 기조와 달리) 농촌에선 여전히 석유가 도시에서 전력과 가스가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면서 “농촌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간 지적돼온 영농형 태양광의 부작용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발전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농식품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널 설치로 품목별 수확량이 약 20% 줄고 품질도 저하돼 식량안보에는 역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영농에 소홀해지는 점과 소규모 발전사업장이 난립하며 농촌경관을 해치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런 점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기 위해 6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결론을 맺지 못했다.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제화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외지인이 발전사업을 주도하면 임차농을 포함한 농민이 수익에서 소외돼 논란거리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을 펼치려면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그 이하 규모엔 그런 절차가 없다”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주민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지만 이것만으로 발전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화지구를 검토할 때 타당성 점검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명문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면 농민이 주가 되고 식량안보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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