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0자 정보] 건설현장 불법 신고땐 포상금 200만원
2024. 3. 25. 03:02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끝난 뒤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처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포상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불법 하도급이나 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채용 강요, 기계 임대와 관련된 부정 청탁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브 득점 7-1... 우리카드, KB손보 잡고 플레이오프 진출
- 美, ‘자유의 무기고’ 박차… “사드 생산 4배 늘리고 전시 납품 체제 전환”
- 이란 군부, 트럼프 ‘협상설’ 부인...“유가도 과거로 못 돌아간다”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첫 재판… “특검 공소 자체가 법왜곡죄”
- [만물상] 경기도의 정치 상전벽해
- 의대·한의대·약대 합격에도 ‘사범대’ 택한 학생...“가르치는 것 좋아서”
- 美 최정예 공수부대 2000명... “트럼프, 중동 투입 승인했다”
- 金여사 항소심 본격화... 도이치·명태균 의혹 두고 특검과 공방
- 가천대 길병원 주변 530m… 명예도로 ‘가천 이길여길’ 지정
- HD현대,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 가처분 신청… “영업비밀 경쟁사에 넘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