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0자 정보] 건설현장 불법 신고땐 포상금 200만원
2024. 3. 25. 03:02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끝난 뒤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처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포상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불법 하도급이나 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채용 강요, 기계 임대와 관련된 부정 청탁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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