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버린다” 9세 자녀 친구에 귓속말…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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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살 자녀의 친구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9)군에 다가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기 자녀와 B군간 발생한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B군 부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어머니도 A씨의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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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살 자녀의 친구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9)군에 다가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기 자녀와 B군간 발생한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B군 부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어머니도 A씨의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우리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도 범행 직후 B군에게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한동안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 또는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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