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지침’ 만든다

이병훈 2024. 3. 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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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웹툰작가·방송작가·배달라이더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과 플랫폼업체 등에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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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보호 명문화 나서
지자체 최초… 하반기 배포 목표

서울시가 웹툰작가·방송작가·배달라이더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배포가 목표다.

비정형 노동자는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채 단기 계약으로 소득을 얻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과 플랫폼업체 등에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다음 달 시는 지침 개발에 앞서 비정형 노동자의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지침 개발을 수행할 조사·연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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