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서 증발된 신세계 상품권…'밝기 조절'에 당했다

김기현 기자 2024. 3. 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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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밝기 조절을 통해 핀 번호를 파악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총 14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등의 핀 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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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진편집 기능으로 핀 번호 파악
의정부지법. ⓒ News1

(남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휴대전화 밝기 조절을 통해 핀 번호를 파악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총 14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2월과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등의 핀 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이 모바일 상품권 사진을 핀 번호만 가린 채 올리면, 휴대전화 사진 편집 기능으로 밝기를 조절해 핀 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백화점을 찾아 상품권 교환기에 핀 번호를 입력한 뒤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 현재 누범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해 10월 비슷한 방식의 추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처벌 받은 범행 기간에 저지른 범행과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을 분리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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