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고소한 걸그룹 BJ... CCTV엔 신난 듯 ‘깡충’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며 무고(誣告)한 걸그룹 출신 BJ(인터넷 방송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 판사는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작년 초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대표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대표가 옷을 벗으려는 틈을 타 급히 도망쳤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일 사무실 내부 CCTV에 포착된 A씨 행동은 진술과 상당 부분 달랐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여유로운 걸음으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가방에서 립글로스를 꺼내 발랐다.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한 채 전자담배도 피웠다. 사무실을 나온 뒤에는 느긋하게 대리기사를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장면이다.
A씨는 그로부터 사흘 뒤에도 해당 사무실을 재차 방문해 대표와 만났다. 이날은 사무실을 나서며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았고, 기분이 좋은 듯 깡충거리는 모습도 찍혔다. 대표 측은 “A씨가 BJ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노력해 보겠다’는 대답을 듣더니 저렇게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현장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대표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고, 범행 며칠 뒤 피해 장소인 사무실에 다시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녹취록 등에 나온 대표와의 금전·이성 관계 문제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무고의 동기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다행히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게 없었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세부 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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