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척 실손 50억 꿀꺽”...의사·환자 사기행각 교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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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병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일어나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경우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취약 부문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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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특별 신고기간 운영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 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A의사가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 747명에게 허위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하는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경우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취약 부문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제 의료현장도 방문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 취약부문 동향을 조사해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보다 직접적인 압박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손관련 병의원과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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