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흉기난동 예고’ 대학생 집행유예
송근섭 2024. 3. 24. 22:05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 19살 A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랐던 지난해 8월, 한 휴대전화 게임 사이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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