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 노동자 68% “연차휴가 6일 안 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유급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물어본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일터 약자인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노동조합원(41.7%)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16.1%)의 격차는 51.8%포인트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는 전년보다 악화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3월3~10일 진행한 2022년 연차휴가 사용 설문 결과를 보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32.3%로 격차는 29.8%포인트였다. 지난 1년간 휴가를 거의 쓰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늘어나고, 대기업과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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