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5000원이던 최저임금…내년엔 1만원 넘을까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3. 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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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임박하면서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심의를 개시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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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임박하면서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심의를 개시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일정이다.

지난해 이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전년도보다 240원(2.5%)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처음 1천원을 돌파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에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면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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