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소득 1.6억… ‘결혼 페널티’ 없앤 청약제도, 25일 시행

옥성구 2024. 3.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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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부부의 주택청약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합산 연 소득도 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하면 혼자 살 때보다 연 소득 기준 등이 턱없이 낮아져 '결혼 페널티'라고 비판받던 청약제도를 이처럼 완화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 땐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해 부부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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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청약 당첨됐어도 특공 신청
중복 당첨땐 먼저 신청 건 유효 인정
다자녀특공 3자녀 이상→2자녀 완화
결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앞으론 부부의 주택청약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합산 연 소득도 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결혼하면 혼자 살 때보다 연 소득 기준 등이 턱없이 낮아져 ‘결혼 페널티’라고 비판받던 청약제도를 이처럼 완화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꾸는게 골자다.

특공 조건에서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가령 결혼 전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으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현재는 세대별 특공 당첨이 1회만 가능해 결혼을 해도 배우자 또한 신혼부부 특공을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2023.2.20. 연합뉴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현재는 둘 다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 땐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해 부부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은 현행 1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의 2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으로 상향된다. 그간 미혼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인데, 2인 가구는 140%에 불과해 오히려 결혼하면 불리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결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청약통장 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 더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면 기존에는 한명 점수인 7점만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본인 7점에 배우자 점수 3점도 합산해 10점으로 인정된다.

민간 분양 청약 때 다자녀 특공은 기존에는 3자녀 가구 이상만 넣을 수 있지만, 앞으로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생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1억 3000만원 이하면 대출한도 최대 5억원에 금리 1.6~3.3%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 서울신문DB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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