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 최대 3점 합산…‘결혼 페널티’ 없앤다

송정현 2024. 3.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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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가구에 더 유리한 청약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뀌는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다른 배우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윤희 / 서울 동대문구]
"(결혼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고 개인적으로 (청약을) 하려는 계획도 있기는 했는데 좀 더 이점을 주면."

아예 청약이 불가했던 기존 제도를 바꾼 겁니다.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에 중복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당첨된 청약은 유효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배우자 점수가 최대 3점까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년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가점은 7점에서 10점으로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출산가구의 청약도 더 쉬워집니다.

2년 이내 출생아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바뀐 청약제도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강 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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