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앞 수레가 노인 덮쳤다…"우리 책임 아냐" 보상 떠넘기기[영상]

조한송 기자 2024. 3.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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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화순군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의 부주의로 길가에 서있던 노인이 수레에 부딪히는 사건이 공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7일 전남 화순군의 한 마트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수레를 민 직원이 일상책임보험에 접수했지만 보험사 측으로부터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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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


최근 전남 화순군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의 부주의로 길가에 서있던 노인이 수레에 부딪히는 사건이 공개됐다. 피해 노인은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당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7일 전남 화순군의 한 마트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납품업체 직원이 마트에서 물건을 옮기던 중 빈 수레를 옆으로 밀어두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수레가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길에서 가방을 정리하던 할머니를 덮쳤다.이 사고로 넘어진 할머니는 척추가 골절되면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납품업체 측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험에 접수하겠다고 했다. 수레를 민 직원이 일상책임보험에 접수했지만 보험사 측으로부터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마트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마트 측에도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해당 마트는 "업장 외부에서 난 사고이며 납품업체 직원이 낸 사고라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방송에서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납품업체 직원의 근무 중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이 아니라 납품업체 소속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트 측도 물건을 옮긴 장소가 경사진 곳이라든지 마트의 물건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다"며 "이건 납품업체와 마트 측이 서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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