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박세준 2024. 3.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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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싱글일 때와 달리 소득기준(연 1억2000만원) 초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등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A씨는 "당분간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부 각자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보기로 했다"며 "나중에 자녀가 생길 때까지 당첨이 안 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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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싱글일 때와 달리 소득기준(연 1억2000만원) 초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등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A씨는 “당분간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부 각자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보기로 했다”며 “나중에 자녀가 생길 때까지 당첨이 안 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A씨의 사례처럼 결혼·출산을 미룰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주택 청약에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약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가입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본인 점수에서 배우자의 점수 절반인 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의 한 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 뉴스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고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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