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싱글일 때와 달리 소득기준(연 1억2000만원) 초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등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A씨는 "당분간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부 각자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보기로 했다"며 "나중에 자녀가 생길 때까지 당첨이 안 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싱글일 때와 달리 소득기준(연 1억2000만원) 초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등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A씨는 “당분간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부 각자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보기로 했다”며 “나중에 자녀가 생길 때까지 당첨이 안 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약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가입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본인 점수에서 배우자의 점수 절반인 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