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든 죄’ 나란히 고발당한 한동훈·이재명

노지원 기자 2024. 3. 24.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상대방 대표의 '마이크 사용 선거운동'을 겨눈 고발전을 폈다.

전날인 23일에는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 사용 규정을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남 보령시 서천군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상대방 대표의 ‘마이크 사용 선거운동’을 겨눈 고발전을 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 동탄호수공원이나 서울 마포 등지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사실은 마이크를 사용해 ‘꼼수 선거 유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통상적으로 당대표 등은 지지 유세 때 확성기 없이 발언하고, 기자회견 등을 할 때만 확성장치를 쓴다.

전날인 23일에는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 사용 규정을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대구 달서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150만원 사이”라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국민의힘티브이(TV)에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서 열린 포천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박윤국(경기 포천가평)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마이크 사용 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 비례대표 24번 서승만 후보를 옆에 세워두고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자신이 총선 후보자(인천 계양을)인데도 민주연합이라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